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낸 운전면허학원 강사 등 3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43)씨 등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20명과 B(45)씨 등 학원운영자 13명 등 모두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고용노동지청에 실업상태라고 신고해 실업급여 700만 원 가량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명이 100만∼700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3년 간 타낸 실업급여가 8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B씨 등 면허학원 운영자 13명은 강사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로 매달 110만 원 가량을 받은 C강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학원에서 일당 5만∼6만원을 받고 일했다.
노세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일부 강사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강사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학원 운영자로부터 급여 조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며 “강사는 이중으로 돈을 벌고, 학원 운영자는 정식 직원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동시에 고용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두 집단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4조 5470억 원, 2014년 4조 1560억 원이 지급됐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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