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 충남도의원이 30일 5분발언을 통해 "홍성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를 주장했다./충남도의회 제공. |
“천안과 대전 화상경마장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더 커, 지역 경제 저해”
김연 충남도의원(비례)이 홍성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행산업 역기능인 도박중독이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30일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사회의 도박 중독 심각성을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2%가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조사됐다”며 “도박중독은 도박장애라는 용어로 정의해 정신장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중독은 이혼과 범법 행위로 이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일부 추진자들이 폐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수입 확보에만 매몰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사행산업의 온상인 장외발매소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홍성에 들어서려는 홍성경마장 역시 도박이라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이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 천안 두정동 일대와 대전 월평동 일대의 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추론이다.
김 의원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식 저임금 고용에 불과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경마장 일대 술집과 퇴폐 없소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환락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은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세수 대비 생산성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더 큰 점을 고려할 때 화상경마장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성은 이제 겨우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맥락 아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행이 불 보듯 뻔한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행산업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충남도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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