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음달 23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추석연휴 시작 전인 다음달 13일까지를 ‘적체쓰레기 일제수거 및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 지역의 적체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사회단체 및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추석맞이 시민대청결 운동’을 자치구별로 실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대전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류가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선물세트 및 주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제품 일제 점검’을 실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 기간을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와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에는 대전시, 자치구, 도시공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홍구표 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석 당일인 15일과 17일에는 가급적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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