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시행법령 달력. 법제처 제공 |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운전자 피해지원금 3배 징수
아파트 주민 신청하면 복도와 계단, 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법제처, 9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76개 법령 발표
9월부터는 아동학대 범죄자는 앞으로 20년간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무보험과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자동차사고 시 피해지원금의 3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두 법령을 비롯해 9월부터 시행하는 76개의 법령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3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3배 추가 징수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동안 무보험 사고운전자나 뺑소니 사고운전자도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담금을 내왔다.
아파트 주민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3일부터 시행된다.
흡연 문제로 주민 간에 언쟁이 발생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기초단체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현행 문구 외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기 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결정이 있기 전까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원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공정위에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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