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진주시 44년된 건축물 ‘리모델링’하던 중 붕괴로 인부 2명 사망, 4명 부상
지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최근 진주시에서 노후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건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일반 건축물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20년된 이상된 공동 주택은 367단지 1991동, 14만 8008세대에 달한다.
지역구 별로는 동구 59단지 283동 1만 8488세대, 중구 81단지 358동 2만 3424세대, 서구 108단지 746동 6만 4536세대, 유성구 28단지 226동 1만 7348세대, 대덕구 91단지 378동 2만 4212세대로 집계됐다.
이 공동주택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관리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과 특정 시설물 이 외의 규모가 작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건물주가 직접해 해당 구청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경남 진주시에서 한 노후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주시 장대동 한 4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매몰됐다가 14시간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붕괴된 건물은 지난 1972년 8월 준공돼 44년이나 된 노후건물이다. 사용승인이 난 이후 1층은 점포, 2~3층은 여인숙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된 건물을 무리하게 구조 변경한 것이 붕괴원인으로 밝혀졌다.
대전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노후건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모(34)씨는 “지역 내에서도 노후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 리모델링 등을 하고 나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규모가 작은 노후 건축물들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대상에 있는 건축물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30~40년된 건물이라도 구조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데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번 사고는 부실공사 또는 무리하게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발생했을 것”이라며 “인력구조 상 모든 노후건물을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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