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지난 1월 29일)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6차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는 추석이 지난 다음달 하순경에 있을 예정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재판부가 경남기업 본사와 부여 선거 사무소에 대한 현장 검증 절차를 실시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 조짐이 있었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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