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법률근거 자치조직 활발
우리나라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운영에 국한 법적 예산 지원 미비
충남형 동네자치 지속가능 공동체 형성 가능성 확인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선진국보다 미성숙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충남형 동네자치가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입 4년차를 맞아 주민의 자치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주민자치 조직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회 법적지위가 강화되고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자치회는 공동 생활기반 정비, 지역문화재생 활동 등으로 행정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인구 100여 명 가량 마을단위에 자치조직인 패리쉬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 기구는 자치단체 의회에 주민의사를 전달하고 지역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에는 뉴욕시 커뮤니티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68년 관련법 제정으로 예산을 배정받는 독립기관으로 발전했다.
주민 대표기구 역할로 지방정부에 예산과 복지분야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조직과 역할을 극히 미미하다.
읍면동 등에 조직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가 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역할로 고착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법적 제도적 보장은 미흡하며 자치 재원 부족으로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10월부터 기초를 닦아온 충남형 동네자치가 우리나라 주민자치 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형 동네자치의 핵심은 동네단위 시범공동체 육성과 자치 기반 조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범공동체 100개소 육성이다. 지역과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는 ‘동네자치’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충남형 동네자치의 핵심이다.
도는 지금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19곳과 농촌형(마을) 29곳, 도시형(아파트) 8곳 등 공동체를 육성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주민참여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주요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특성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등이 부족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도내 강사 양성과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올 9월부터 12월까지 상설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시범공동체 후속지원, 성과분석 워크숍, 동네자치 한마당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자치는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 등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며 “충남형 동네자치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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