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교육청사 |
9월 인사이동과 추석명절 맞아 선물반송신고센터 한시적 운영
세종교육청이 9월 정기인사 이동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친다.
이는 승진과 전보 등에 따른 동료 직원 간 축하선물(화환, 화분, 상품권, 명패 등)이나, 추석명절을 맞아 상사에게 선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없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공직감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고, 만일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되돌려 주기 어려우면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 운영하는 ‘선물반송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중호 감사관은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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