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 경매 영향
대전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경매 개시를 앞두고 세 번째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서부시외버스터미널(주)에 따르면 터미널 측은 지난주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요청서를 접수했다.
서부터미널은 앞서 2014년 3월과 201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채무를 가진 일부 회생담보권자의 부동의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회생절차는 모두 폐지됐다.
지난달 폐지 결정된 두 번째 회생계획안은 부동산기업이 터미널을 115억원에 인수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해 시설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금융권 채권을 인수한 유성디엠이 97억500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금남고속과 서울고속, 새서울고속도 매표대금 및 보증금 등으로 터미널 부동산에 19억원의 가업류를 등기한 상황이다.
대전지법은 지난 두 번째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계획이 채무자 회사의 청산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율적 회생을 달성한다는 회생절차의 이념에 비추어 보호 가치가 낮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부터미널은 이번 세번째 회생계획안에서 지난번 회생계획안보다 20억원 늘어난 135억여원의 채권을 상환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법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 30일 계획된 경매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채권을 지닌 채무자들의 회생 동의과정을 밟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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