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업체·모텔 업주 책임 떠넘기기 바빠
#1. 대전에 출장 온 회사원 김모(서울 은평구 신사동·31)씨는 숙박앱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2만 5000원짜리 일반실 예약이 찼다고 나와 4만원을 내고 방을 잡았다. 밤늦게 도착한 김씨는 막상 문이 열린 채 텅 빈방들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방문이 열려 있어 속은 건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2. 중구 선화동에 사는 이모(29)씨는 숙박앱으로 7만원에 모텔을 예약했다. 이벤트 준비차 방문한 김씨는 사진보다 못한 방에 크게 실망했다. 이벤트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돈을 내려는데 업주가 성수기를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숙박앱으로 검색되는 대전지역 일부 모텔이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앱 상의 사진보다 실제 숙소환경을 열악하게 해놓거나 저렴한 방이 남아있음에도 앱에서 없다고 게시해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앱에 등록된 지역 내 숙박업체 수는 600여 곳에 달한다.
앱 게시는 소정의 광고비로, 중개수수료는 숙박요금의 10%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많은 모텔이 등록돼 있다.
문제는 그 ‘간단한 절차’에서 소비자 권익이 무시되고 민원의 책임 주체는 모호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숙박앱 업체와 모텔은 각각 법적 문제를 피하고자 약관에 ‘제3자가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해 보증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하거나, 자체 내규를 통해 이용기준을 유동적으로 변경시켰다.
이 점을 앞세워 서로 떠넘기기 식 대응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책임을 떠안아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지난 26일과 27일 각각 앱으로 중구·유성구·서구의 모텔 3곳을 예약하고 방문한 결과, 일반실 매진이라던 두 곳은 방이 남아돌았고 세 곳 모두 사진과 달리 방 시설이 미비한 상태였다. 업주들에게 말하자 앞서 언급한 제휴업체 약관 준수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큰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다.
이런 행태는 한국소비자원 민원 접수로 이어졌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이 접수한 숙박앱 관련 민원은 2014년과 지난해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만 6건이 발생했다. 모두 앱과 다른 환경과 가격에 대한 피해였고, 구제된 사례는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숙박앱 업체와 모텔 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소비자 역시 사전에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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