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 감사’를 통해 천안ㆍ논산ㆍ공주 등 5개 시ㆍ군의 부적절한 관리 현장 28건을 적발했다.
28일 도 감사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공사비 20억 원 이상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7억 3600만원의 예산은 감액하고, 12명을 훈ㆍ경고하는 등 신분상 조치했다.
천안시는 성정동 일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준공표지판을 2곳에 설치하도록 한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준공표지판은 시설명과 공사 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발주자 등을 명시한 해당 공사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 감사위는 준공표지판 공사비 1073만원을 회수할 것을 천안시장에게 요구했다.
천안시는 또 유량동 조경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시켰다가 역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논산시도 양촌면과 가야곡면 일대 하천정비 사업 일부 구간에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하천 제방 콘크리트 포장이 조잡한 시공으로 균열이 발생했고, 책임감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 성환읍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맡은 한 건설업체는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도 감사위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미착용 현장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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