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오류동 186-20번지 일원 오류동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된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류동1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와 종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는 원안을 가결했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초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오류동1구역은 5만 4812㎡ 규모에 공동주택 690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2009년 12월 11일 결정ㆍ고시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54.3%) 동의를 얻어 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중구청장이 지난해 9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주민공람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신축, 개축 등 건축행위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등 행위제한이 해제돼 주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주택 등은 소유자 스스로 개량ㆍ보수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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