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성구 덕명지구 주택용지 개발과 함께 유성컨트리클럽(이하 유성CC)과 연접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인 유성구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본보 8월 23일자 9면>
주택용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5일 유성구에 따르면 현재 덕명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개발행위 허가지 내 공사현장이 유성CC 골프코스인 14홀과 15홀의 경계지역에 맞닿아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양 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에 나서고 있다.
현재 유성CC 14번, 15번 홀과 단독주택용지 공사현장 경계지역의 거리가 100m에 불과해 주택 분양 후 라운딩 도중 골퍼의 공이 단독주택 부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곳에서 자칫 골프공이 주택부지로 날아올 경우 대형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망 설치와 조경수 식재 등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허가를 낸 유성구는 단독주택용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과 지상권 등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유주 측은 용지 개발허가를 내 준 유성구에 골프공이 골프장을 벗어나 침범할 경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성CC측은 각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설치 등 완충지역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측의 조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성구 측은 “양측의 의견을 모아 중재하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양측의 의견차가 있어 일부분 조율을 했지만 사실상 타구에 따른 위험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권한을 대전시가 맡고 있어 구청으로선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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