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제시에 테이프 학대 사실만 인정…국과수 의뢰 및 구속영장 신청 예정
물증 및 진술확보 여부 주목, 경찰 “아이들 진술 무시할 수 없어”
교육당국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대응 과정 적절했는지 감사 예고
충남 한 지자체에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사는 바늘로 찌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증거 제시에도 ‘다른 곳에서 찔린 것’이라고 반론을 펼치며 테이프를 붙인 사실만 인정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이 가르치는 유치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조사받던 중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서 작성을 중단했던 예산지역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가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상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A씨는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해당 학교에는 복도 CCTV는 있지만 교실을 볼 수 있는 CCTV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훈육 목적으로 테이프를 붙인 것은 맞지만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아동들의 피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조사 결과와 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아이들의 진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하지만 기관들(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 과정에 대한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들은 모두 소외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4명은 시설 아동, 1명은 한부모 가정, 1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다. 예산=신언기ㆍ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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