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싱 등 2차 범죄도 우려
‘찜질방에서 잠든 사이 휴대폰이 없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하지만 찜질방 절도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주로 잠들었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몰래 훔치는 방식으로, 방심하는 순간 범죄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찜질방과 사우나, 목욕탕 등에서 절도범죄 129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79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지갑,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였다.
범행수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범인들은 잠든 이용객이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이나 잠깐 자리를 비운 이용객의 물건을 슬쩍한다. 그러곤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진다.
이렇게 훔친 스마트폰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중고거래한다. 장물업자에게 되팔기도 한다. 중고로 팔아도 수십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은 바로 사용한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0)씨와 B(19)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중구 한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잠든 이용객들의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잠에서 깬 피해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0일 다른 찜질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용객의 지갑에 든 현금 28만원과 아이패드 미니 1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 1월엔 전국 찜질방을 돌며 휴대폰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전과 충북, 경기, 강원 등 찜질방 16곳에서 휴대폰 40대를 훔쳤다. 이들 역시 잠을 자던 이용객들의 휴대폰만을 노렸다.
훔친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범죄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부서 이두한 형사과장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옷장이나 카운터에 보관해야 한다”며 “어두운 사각지대나 수면실에선 더욱 조심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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