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전 유성구 덕명동 한 자연녹지지역. 제보대로 일부 나무들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있었다. |
현장 조사 결과 참나무 등 활엽수 60여 주 불법 투약으로 고사된 것으로 확인
해당 구청 특별사법권한 부여받아 수사 진행 중
“집 앞 자연 녹지 지역에 나무 수십그루가 말라 죽어 있어요.”
24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전 유성구 덕명동 한 자연녹지지역. 일부 나무들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니 고사목과 산 나무의 경계가 뚜렷했다. 말라 죽은 듯 보이는 나무들은 갈색빛을 내비치고 있었다.
갈색빛을 띠는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 확인해 보니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다 큰 나무 수십그루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잎사귀는 땅에 모두 떨어져 있었다.
계속된 폭염으로 말라 죽었다고 보긴 힘들었다. 바로 옆 나무들은 푸른 줄기와 초록색 잎사귀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일부러 죽인 듯 일정 구역을 경계로 이 구역 나무들만 집단으로 고사했다.
갑작스레 말라 죽은 나무를 보고 인근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주민 양모(52)씨는 “2달 전쯤인 6월 중순께부터 나무들이 죽어 있었다”며 “이미 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이모(48)씨는 “누군가 (나무에) 고사되는 약을 주입해 일부러 죽인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나무들이 죽은 모습이 보기 안좋다”고 말했다.
관할 자치구인 유성구는 현재 특별사법권한을 부여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성구에 따르면 6월 중순께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장조사 결과 참나무 등 활엽수 60여그루가 고사된 상태였다. 수목 컨설팅 업체에 죽은 나무를 분석의뢰한 결과 고사 이유는 불순물 주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구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의 나무들을 고의로 죽인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권한을 부여받아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범인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거 후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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