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은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국내 기업이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ㆍ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국세청에서는 이날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의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는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ㆍ경기 등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9월)를 할 계획이다.
이번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ㆍ홍보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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