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현역복무 마치면 각종 기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충남도의회가 병역 의무를 충실히 한 도민을 대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을 추진한다.
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24일 충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30일부터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주요 내용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치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해 도에서 설치한 각종 기관·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감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전 의원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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