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전사장은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이 진행중이었으나 특별 이유없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후문.
차 전 사장은 지난 8월 2일 보석으로 풀렸으나 23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잠시 재판정이 술렁.
대전지검 관계자는 “통상 보석을 허가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짐작하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통상적인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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