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사이버상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이 적혀 있어 유출 시 개인 기초정보를 도난당할 수 있었다는 게 진 의원 측 주장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2015년 12월 23일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고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은 제외된 채 통과된 바 있다.
진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판매되고 있다”며 “국민은 우리나라를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주민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특성상 제도 개선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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