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했지만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함에도 공익변리사 14명만이 업무를 보는 등 건수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게 정 의원 측 주장이다.
더불어 정 의원은 소송 대리인 비용이 지원되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은 사건당 지원한도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 시 지원금은 1000만원이라 이 역시 대기업과 상대하기 어려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대기업보다 정보·인력·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청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익변리사 인원 재조정과 함께 비용 역시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지원하도록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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