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시 소유재산 토지 1만 4991필지(3738만 7000㎡)와 건물 656건(108만 8000㎡)에 대해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부동산 공적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현행화하고, 누락재산과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수용토지 등 취득 후 미등기ㆍ미등록 재산 색출에 중점을 두고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자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ㆍ대부 취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정영호 시 토지정책과장은 “5월말까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과 부동산공부를 대조해 1293필지에 대한 1차 정비를 완료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시스템 등재와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시민편의 제공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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