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허가 적법하다” 입장
대전 유성 덕명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덕명동 523번지)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유성컨트리 클럽(이하 유성CC)과 연접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유성구 등에 따르면 덕명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개발행위 허가지 내 공사현장은 현재 유성CC 골프코스인 14홀과 15홀의 경계지역으로 골프장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유성CC 측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설치 등 완충지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주택용지 소유주인 비청 측 역시 용지 개발허가를 내 준 유성구에 골프공이 골프장을 벗어나 침범할 경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골프장과 맞닿아 있는 단독주택 용지 경계지역은 100m에 불과해 추후 분양시 타구로 인한 사고 위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성CC측은 최소한의 사전협의와 안전대책 방안 수립없이 시행사측의 개발행위 허가가 인가된 만큼 허가조건에 시행사 측의 안전시설 설치 반영여부와 설계 및 계획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성CC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전협의나 안전대책 방안 수립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인가돼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유성CC 15번 홀은 정규코스 미달로 인해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 유치가 어려워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청 측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단독 주택용지가 개발되는 만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유성구가 기반시설을 마련해놓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곳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개발되는 것으로 골프장 타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있어 주택용지로 허가를 낸 유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쪽 소유자인 유성CC와 비청 측은 각각허가를 내 준 유성구 측에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 개발허가 해준 유성구는 이렇다 할 해결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행위와 관련해 단독주택용지 조성시 유성CC와 홀 위치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조건부 개발행위를 하도록 했고 분양은 낙하문제 상세 고지 등 권고사항을 담았다는 게 유성구의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개발행위로 피해를 입게 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지만 외부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양 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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