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학기부터는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원)생과 학부모는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보다도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는 이중 지원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을 받은 대학(원)생 등 수혜자는 3만3583명으로, 총 332억원이 초과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학자금 대출금이 실제 학자금보다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초과금액중 학자금 대출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장학금보다 더 먼저 갚아야 한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도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해 보다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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