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처럼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감염병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유입됐을 경우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해당 감염병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의 발병일·진단일·이동경로·이동수단·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사회적 공포에 휩싸였던 메르스 발병시 부처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과 함께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ㆍ교직원의 행동 요령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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