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엄씨가 받은 전기 사용료. 기본요금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부과됐다. |
한전 “한전에 왔다 다시 제공받는 형식이어서 부가세 부과“
전문가들“자가소비도 부가세 과세 대상, 과세자와 납세자 입장차로 생기는 오해”
대전에 사는 자신의 집에 개인용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엄모(39)씨는 지난달 청구서를 받고 이상한 점을 느꼈다. 전기사용 요금은 1000원인데 부가가치세가 4747원 부과돼 모두 포함해 7490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엄씨는 기본료보다 부가세가 더 많이 나온 이유가 궁금했다.
엄씨는 “자가발전한 전기로 쓴 전기는 0KW여서 기본료만 낼 줄 알았는데 부가가치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개인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집에서 기본료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자가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포함한 전체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태양광 주택 전기 요금 부과방식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주택) 발전설비 설치때 계량기 외 잉여전력용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돼 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고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보다 큰 경우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형식으로 사용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시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전기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엄씨는 “부가가치세는 보통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데 왜 내가 생산해서 바로 사용하는 전기에도 부과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법상 자가생산해 소비하더라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종곤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는 “농수산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세법상 자가소비에 대해서도 부과 대상이 맞다”며 “과세자와 납세자의 입장이 다르기에 이해 관계도 달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자가로 생산한 전기이지만 한전에 왔다가 다시 제공받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수전 받은 전체 전력량에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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