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장ㆍ주민불편 해소 기대
대전시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및 건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올해 말까지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한 후 과감하게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ㆍ환경적ㆍ물리적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당위성과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성 분석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사유토지 개발을 위해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기부채납 할 경우 30%를 공원 외 타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정책 방향으로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시계획의 운영으로 주민불편 없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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