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
또 일본은 1876년 조선과 강화도조약 체결시 작성한 일본총리 훈령과 지침, 그리고 1883년 한문과 일본어 두 언어로 작성된 국제조약에 조선해의 명칭과 그 영역을 명확히 표기했으며, 같은 해 9월27일 일본왕의 윤준(允準)을 받고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의 포고문 34호에도 동일하게 표기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이렇게 이미 국제조약에서 정한 조선해와 그 영역을 일제강점기 국제수로국에 명칭만 일본해로 바꾸어 제출하는 음흉한 짓을 저질렀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또한 1928년 발행된 국제수로기구의 채색지도에 일본해와 그 영역으로 나타나도록 음모를 한 자들은 일본 해군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 일당이었다고 밝히고 윤봉길 의사의 중국 상해 홍구공원의거에서 응징 당해 오른쪽 눈을 실명한 자 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결과적으로 일본해 표기기도 핵심 모의자를 응징한 쾌거로서의 큰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대사건으로서 장개석총통이 서둘러 조선의 임시정부를 도와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윤봉길 의사는 충청도 예산 출신으로, 의거 후 자결할 권총을 갖고 있었지만 자결을 포기하고 일제의 억지를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건만 결국 8개월 뒤 오사카에서 참사(총살)당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로 다리를 다쳐 의족신세가 된 시게미스 공사는 일본 항복 당시 일본국 외무대신으로서 동경만에 정박중인 미주리호 함상에서 맥아더 원수에 일본천황과 정부를 대신하여 무조건 항복을 한 사람이며 전범1호로 일본천황을 처단해야 한다는 맥아더의 주장에 “일본천황은 전범의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는 몸임을 잘 알고 있지만, 맥아더 원수의 일본 통치를 돕기 위해서라도 신격화되어있는 일황의 처형은 면해주어야 한다”고 읍소한 사람인 것이다.
결국 맥아더는 “일본 천황이 내가 동경에 입성하고 7일 이내에 궁성에서 내 사무실까지 걸어와서 '대동아 태평양전쟁 선전포고는 내가 직접 하였으니 전범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살아있는 신(神)이 아닌 보통사람으로 주위의 군국주의자들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다. 사면을 바란다'는 요지로 엎드려 사죄하라고 호통했고 천황은 굴욕적이지만 그대로 했다”고 전한다.
또 한가지 동해 표기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정부는 자가당착의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 일본 총리로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귀국하였는데 마침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상소문이 접수 되었다. 상소문에는 “일본정부는 조선해의 표기를 일본해로 바꾸고 독도를 일본영토에 영입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지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최고 통치사령부격인 태정관(太政官)의 책임자였는데 즉석에서 시마네현 지사에게 “시마네현 지사는 국정에 왈가왈부 논하지 말라.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조선해의 표기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온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회신하고, 꾸짖었다 한다. 그리고 그 공문을 총리부, 외무성, 시마네현 등에 배포시켰다.
필자는 10여년전에 이 소식을 듣고 일본 친한파 국회의원과 만나 상의했다. 그 의원은 나를 대동하고 의회도서관을 찾아 3일간의 조사 끝에 그 공문을 찾아서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카메라로 그 공문(진본)을 촬영해서 나왔다. 얼마전 다시 열람을 하려 했지만 의회 담당자도 모르게 그 공문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시마네현도 같이 보관하던 그 공문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4월 초에 모나코에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이 문제가 올바르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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