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구조 헬기를 부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두 3명인데, 2명은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RC비행기 동호회원들로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1일 충남도 ‘닥터헬기’를 파손한 34세 회사원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께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휘어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동호회 모임으로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산과 섬 등 오지 주민을 비롯해 위급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닥터헬기는 74억 원 상당으로, 이번 범행에 의한 수리를 위해서도 수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천안=김경동ㆍ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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