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급식으로 논란을 빚은 대전 봉산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와 조리원이 전원 교체된 후 시작된 새로운 급식(오른쪽) 이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4일 처음 제공된 새 급식에서는 잡곡밥과 된장국에 돼지고기 볶음, 감자·당근 볶음, 김치가 반찬으로 나와 부실했던 이전 급식(왼쪽)보다 한결 나아진 식단의 모습을 보였다. 2016.7.5 [봉산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
대전시교육청은 18일 대전봉산초 부실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학교 전ㆍ현직교장ㆍ교감과 영양사·조리원, 학교장, 교육청 급식담당자 등 15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과 관련 부서에 행정적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급식실 청소불량 등 비위생적 급식운영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등 급식 위생관리가 부정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급식 예정인원 산출을 소홀히 해 일부 식재료를 과다하거나 과소 구매하고, 식단구성과 조리ㆍ배식관리 소홀로 음식물 잔반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등 식당구성과 조리ㆍ배식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일부 조리원의 인권침해성 부적절한 언어 사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ㆍ조사를 의뢰 중이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학교장과 교감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결제하거나 영양교사와 조리원간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생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학교급식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부실급식 문제를 촉발한 영양교사와 조리원 2명, 학교장 등 5명은 중징계, 조리원 4명과 서부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 등 5명은 경징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5명은 경고 등 1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권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제시와 조리원들의 정기적 순환근무, 각급 학교 급식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급식종사자에 의한 학생인권침해 예방 교육 강화와 학교 급식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배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6주간 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한 공직감찰담당사무관 등 8명에 의해 진행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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