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인 우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 수석 아들인 우 모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지만 2014~2015년 접대비·통신비·임차료·교통비 등으로 2억20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 특별감찰관은 회삿돈을 우 수석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의뢰를 할수 있다.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우 수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가능한데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의뢰의 경우 고발보다 수사 강제성이 낮기는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검찰이 덮고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외압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질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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