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나 범행 계획, 개발자 B, C군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져
유명 온라인 가상 전투게임상에서 은폐한 상대방을 보이게 하거나 무기를 강화하는 등의 악성프로그램(일명 핵)을 제작ㆍ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은 18일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관리자 A씨(20)와 개발자 B군(1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핵프로그램’을 제작, 최근까지 90개의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판매해 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개발자 B군과 C군은 어려서부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걸 좋아했고 그 재주를 이용해 ‘핵프로그램’을 몰래 제작, 사용해 왔다. 이 핵프로그램은 유명 온라인 가상 전투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적군 캐릭터의 위치를 표시, 총알이 벽을 통과해 적군을 관통, 사살하는 등 캐릭터 강화 악성프로그램이다.
경찰은 B군과 C군이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 중학생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의 범행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서로 알게 돼 친해지면서 계획됐다.
A씨 주도 아래 카페를 만들고 B와 C군이 만든 핵프로그램을 제공, 이용자들에게 4만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3명을 더 영입해 영업을 맡겨 패치, 관리, 판매, 영업, 홍보 등 역할을 분담했다.
또 판매실적에 따라 승진제도를 도입해 규모를 확장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이 최근 “해당 게임 이용때 은폐 상태에서도 상대방에게 사살된다”는 이용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10대~20대의 연령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킹 등 악성코드 유포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