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비위행위로 적발돼 처분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이 주말에 골프운동 후 법인카드로 계산한 경우가 2년 동안 19차례에 달했다.
조합 입원 등은 30여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서류를 꾸민 뒤 600만원의 출장비를 챙겼고, 지난 2013년 강남의 한 양복점에서 540만원 상당의 양복을 구입 후 이를 간담회 개최비로 회계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조합에서 회원사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 거부로 법정 소송이 제기됐고, 패소에 따라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조치는 주의과 경고에 머물렀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건설협회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판공비 10억 3000만원을 사용목적과 용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사용했다가 국토부 감사에서 들추어졌다.
또 협회는 지역·업종간 균형발전과 소속 회원사 권익 향상을 위해 써야하는 건설정책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16개 시·도 회장단 모임 지원금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12차례 동안 시도협회에 1억 7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사용처를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지난 2014년 협회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채용공고도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낙하산 채용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경우도 국토부의 징계는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정 의원은 “국토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산하 법정단체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명한 운영과 상시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 조합과 회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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