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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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 승인 2016-08-18 15:14
  • 신문게재 2016-08-18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제수용·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단속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감시원 4100여명이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ㆍ판매업체 3만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ㆍ축ㆍ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명절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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