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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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승인 2016-08-18 15:04
  • 신문게재 2016-08-18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108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치원과 연기면의 군사시설 주변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이춘희 세종시장이 108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치원과 연기면의 군사시설 주변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조치원ㆍ연기비행장 인근 건축인허가 등 불편 해소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팜 파티’도 추진


세종시 조치원과 연기면의 군사시설 주변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춘희 시장은 19일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군비행장 주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최대 40일 이상 소요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군에서 업무를 위탁해 인ㆍ허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구역은 군 비행장으로 인해 건축 등이 제한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의 군사보호구역 중 2914만㎡의 비행안전구역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읍 번암리 외 2개리, 연서면 월하리 외 5개리, 연동면 내판리 외 3개리로 비행안전구역 총면적의 88%인 1394㎡가 해당된다.

연기비행장 인근 혜택받는 곳은 연기면 연기리 외 7개리, 연동면 용호리 외 1개리, 연서면 월하리 외 2개리로 비행안전구역 총면적은 96%인 520만㎡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인허가 등에 많은 시간에 걸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시장은 “32사단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군과 더 긴밀히 협력해 시민행복과 국가안보가 공존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부대의 협의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육군 보병 제32사단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팜 파티(farm party)’를 추진한다.

팜 파티는 소비자를 농장으로 초청해 호박과 딸기, 표고, 아로니아 등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먹게 하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장 12개소를 선정해 팜파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26일 금남면 울여울 농장에서 처음 열 계획이다.

현재 농가들은 밴드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로컬푸드 매장 홍보 등 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 중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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