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어린 나이부터 3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아 살해하거나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의 ‘비정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죄를 감형받지 못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영아살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21)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심대로 최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영아 유기에 도움을 준 친정엄마 전모(5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 1월 최씨는 15살 나이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최씨는 당시 학생 신분으로 자신의 임신사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영아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했다. 당시 최씨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남자와 관계후 임신이 됐지만, 그 남성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최씨의 엄마인 전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자신의 딸이 죽인 영아를 집근처 건물의 화장실에 버리는 등 공동 범행에 나서게 됐다.
남자 아이를 분만한 지 1년이 지난 지난 2012년 5월 최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남자를 만나 또 다시 임신을 했다.
최씨는 여아를 출산후 처리를 고민하다가 아이를 종이가방에 넣어 집근처 화단에 살아있는 아이를 유기해 2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여아는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 또 다시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3번째 임신을 했다. 당시 나이는 20살로 여아를 출산했다. 세번째 아이 역시 종이상자에 담아 출생일시를 적어 집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됐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며 “범행의 반복성이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영아를 생명을 가진 자신의 자식으로서 소중히 여겼던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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