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공청회 관련 공고문 게시키로
기본계획 변경안에 1구간만 포함될듯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관련 주민 공청회가 다음달 초에 열릴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전략적으로 2구간은 제외되고 1구간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을 확정ㆍ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막바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사전협의는 트램 노선 발표 전인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철도 건설 관련 법적 준수사항인 주민공청회를 내달 초에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주 중으로 관련 공고문을 낸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법에는 주민공청회를 열기 전 14일 이내에 주민 홍보를 위한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공청회 장소는 많은 시민들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전시청 대강당이 유력하다.
하지만, 현재 트램 건설 관련 국토부의 사전협의 답변 공문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이는 선례가 없는 트램에 대해 국토부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00억원을 투자해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트램을 건설하는 것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조만간 국토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공청회가 열린 뒤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특별한 문제없이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되면 본격적인 2호선 건설계획 변경절차를 밟게된다.
시는 국토부에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기본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국비를 지원받는 내용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도 대상이 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건설방식과 차종이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방식의 트램으로 변경된 점과 노선을 순환선을 유지한 채 서대전역~정부청사역~유성온천역~진잠~가수원네거리를 연결하는 1구간(32.4㎞)만 포함된다. 2구간(가수원네거리~서대전역 구간, 5㎞)은 충청권광역철도와 교통수요 중복문제로 2020년 이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도 당초 1조 3617억원에서 7894억원(58%) 감소한 5723억원(2구간)으로 변경된 부분도 담긴다.
2호선 트램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가 본격화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초에 주민공청회를 열기 위해 공고문을 이번 중으로 낼 계획”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사전협의 답변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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