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이 17일 자료를 내고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이하 청문간담회)를 존치하기로 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청문간담회 시행의 한계인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개정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요구했다.
제도적 뒷받침없이는 본 취지의 청문간담회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외부 위원의 인력풀 확대 및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추천자 사전 검증 절차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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