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거정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건축주가 노후ㆍ불량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고 주차장, 텃밭 등을 공유하며 생활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보완ㆍ발전시키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건축주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고 대상지 내에 공유공간(주차장ㆍ텃밭ㆍ화단 등)을 설치, 이웃과 공간을 함께 이용한다면 다양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원하면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가 재건축 절차ㆍ건축계획 상담ㆍ공모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건축물의 규모와 공익정도 등을 심사해 공익적 건축물은 4200만원 범위 내에서 건축 설계비를 지원했다.
또한, 시금고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받는 경우 금리를 우대받도록 추천하고, 주택재건축 기간 중 건축주와 세입자는 대전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옛 충남도청 3층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heejunlee@daum.net)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건축 전문가와 1대 1상담을 거쳐 건축계획(안)을 작성하면 10월 중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광오 시 도시정비과장은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행복이 배가됐으면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