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덕 소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배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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