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 내 차량 제한속도 50km/h 하향 구간 |
3개월간 유예기간 거친 후 12월 말부터 도심 최고제한속도 OECD 수준 하향
연말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50km/h로 낮아진다.
행복청과 세종시, 세종경찰서, LH 세종특별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지부는 공동 발의를 통해, ‘인간중심 행복도시’와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세종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열어 행복도시 내 BRT도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60km/h→50km/h)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한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말부터 정식으로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번 조치를 통해 행복도시 개발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최고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정해지게 됐으며, 국내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km/h 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BRT도로, 36번 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며,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최고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은 ▲BRT도로(한누리대로, 23km),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4km), ▲세종로(가락마을 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가락마을 8단지 교차로~국책연구단지 앞 사거리, 7km),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km), ▲96번 국ㆍ지도(시내관통 구간, 4.9km) 등이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사고 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최고제한속도 하향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대형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총 50여km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이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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