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사 고시원과 같은 형태의 룸카페(상), TV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룸카페(하) |
관련 규정이 미비해 대책 시급
젊은 층이 자유로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룸카페가 일부 업주의 밀실운영으로 기능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잠금장치를 단 문을 설치해 밀실처럼 만들거나 소음을 차단하려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을 하고도 소화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 공간으로 확산되는 일명 룸카페는 노래방처럼 시설 내에 방을 꾸며두고 안에 TV나 컴퓨터 등을 설치해 요금을 내고 2~3시간 이용하는 업소다.
시간당 평균 4000~7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타인과 격리된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도 가능해 대학생부터 중ㆍ고생까지 이용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내 룸카페는 대학가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업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구청에 영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건전한 활용과 안전을 위해 룸카페 내의 독립 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내 룸카페를 직접 확인한 결과 시설마다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밀실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 공간에 커튼을 설치해 시설 관리인이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한 룸카페도 있었으나, 유성의 한 룸카페에서는 고시원처럼 복도를 두고 양쪽에 문이 설치된 밀폐 구조였다.
복도의 공용공간과 문으로 분리된 룸카페 내부에는 소파와 TV가 설치돼 있고, 벽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소화기는 찾을 수 없었다.
중구의 또 다른 룸카페 역시 복도 양쪽에 여닫이 문이 설치돼 실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다.
문제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이 일부 밀실 형태로 만들어져 탈선의 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저렴한 비용 탓에 청소년부터 대학생까지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임에도 일부 성인용 DVD를 갖춰 놓거나 화재 시설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룸카페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담당 구청이나 경찰에선 현장점검이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난 이상 출입문 잠금장치만 없으면 단속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룸카페 자체에 대한 개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