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30일 미끼로 금융소비자 유혹하는 저축은행·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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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30일 미끼로 금융소비자 유혹하는 저축은행·대부업체

  • 승인 2016-08-16 18:03
  • 신문게재 2016-08-16 6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무턱대고 대출했다 신용도 급격 하락

1금융권 대출 못 받을 수 있어 주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무이자 30일’이란 달콤한 문구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 첫 30일은 무료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턱대고 대출을 받았다가는 신용도가 급격하게 하락해 1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첫 대출 이용 시 30일 무이자 대출이란 이벤트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케이블 TV채널을 통해 익숙한 멜로디에 문구를 넣어 홍보한다.

TV광고가 빈번하게 나오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은 고금리 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든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30일 무이자 이벤트를 통해 돈을 빌려 기간 내에 갚아도 마찬가지다.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들이 평점을 매길 때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지 중요시하게 여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인 2금융권과 대부업인 3금융권을 이용한 이는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30일을 무이자로 소비자들에게 베푸는 이유이기도 하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2~3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해진 기간 내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대부업체에서 연 27.9%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을 한다고 가정하면 총 이자는 157만원이다. 반면 시중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3% 금리를 적용받으면 총 이자는 16만원으로 1금융권과 3금융은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붐처럼 일어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30일 무이자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30일은 공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간 내 갚는다면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했다가는 추후 시중은행인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신의 신용을 낮게 떨어뜨릴 수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은 앞으로 닥쳐올 가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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