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이달 중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10여건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통상적인 소요 시일이 정해져 있기 않았기 때문에 언제쯤 결론이 날 지 미지수였으나 이례적으로 2달여만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지역법조계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고 있고, 관행대로라면 오는 18일 상고심 선고가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이 권시장 사건 결론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면 18일, 늦춰지면 25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체 판결은 13명의 대법관이 공개토론 형태로 합의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판결이 진행되며 전원 만장일치에 의해 판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의 의견으로 판결을 내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맞춰 대법원은 판결의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판결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권시장 측은 판결 선고기일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권 시장은 6ㆍ4 지방선거 1년 8개월 전에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기업체 탐방, 시민토론회 등의 행사를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1ㆍ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공개변론에서 정치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포럼을 통해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일상적인 정치활동인 지,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인 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권시장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인의 사단법인 설립이 어느 경우에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설립에 해당하는 지, 설립한 사단법인의 통상적인 활동이 어디까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본인에게 선고 통보는 오지 않았으나 대법원 선고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가능한만큼 선고 결정이후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18일은 연휴 등의 이유로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빠른 결론이 난다면 25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검토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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