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승급후보자 명부 등 인사업무 부적정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13건 적발
충남도 산하기관들이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는 직원에게 제멋대로 지급하거나 승급후보자 명부관리에 소홀하는 등 경영상 허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남개발공사, 인재육성재단,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여성정책개발원, 역사문화연구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등 모두 8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도는 중징계 2명, 훈계·경고 3명 등 모두 5명을 신분상 조치했다.
또 시정 5건, 주의 1건, 권고 1건, 현지처분 6건 등 13건을 행정처분했으며 661만 3000원을 환수했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역사문화연구원의 경우 실적상여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년도에 9개월 이상 근무하고 평가를 받은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2014년 수당을 지급하면서 전년도에 2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당시 원장에게 18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겼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재단은 업무추진비를 관리자급(부장 등 3급이상)에게만 지급토록 돼 있는 기준을 어기고 과장, 차장 등 실무자급 4급 직원 13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제공했다가 들통났다.
재단이 부적정하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479만 3548원에 달한다.
테크노파크는 인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TP인사규칙과 직원평정규칙에 따르면 승급후보자 명부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TP는 2014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부 직원의 승급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 명부에 빠뜨린 채 상정했다가 적발됐다.
또 같은해 신규직원 채용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공고하게 된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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