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절차 간소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업활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간 합병 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는 상법상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된다. 자산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이사회 결의로 주총 특별결의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계열사 지분 의무 취득 규제, 자회사나 손자회사간 공동 출자 금지 규제 등에 대해서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상호 출자 금지 규제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전직 교육훈련을 할 때도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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