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특성상 퇴근 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 이후로는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옆 또는 앞으로 밀어 주차방해로 신고당 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경비원 김모(65) 씨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우리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어느 정도 차를 대놔야 주차를 방해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지난달로 끝난 가운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의성’ 등 모호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 역시 장애인주차구역 앞 차량들이 이중 주차를 해놓은 것인지, 주차를 방해하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년여의 계도를 거쳐 이달부터 주차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 유성구는 계도기간인 6~7월 2개월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신고 건수는 10건으로 한 달 평균 5~6건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 됐으며,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 건수는 무려 8건으로 관련민원이 급증했다.
하지만, 자치구 담당자들은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것과 동영상 촬영 등을 권하고 있지만 ‘고의성’ 등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의 범위 등을 따져야 하는데다 수집 사례도 적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치구 한 공무원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태료 대상자들은 잠시 주차한 것인데 너무하다. 직접 주차를 하는 것보다 주변에 주차하는 것이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주차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냐 등 민원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과태료 대상자들에게는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실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확인서 등을 받을 예정인데, 사실상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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