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비행기 여행,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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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비행기 여행,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사례 ‘속출’

  • 승인 2016-08-10 18:03
  • 신문게재 2016-08-10 7면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 비행기 타고 즐거워야 할 휴가에 불편함이 왠 말...
▲ 비행기 타고 즐거워야 할 휴가에 불편함이 왠 말...
저가항공사의 미흡한 약관구성·서비스가 주된 원인

이용자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 대두


비행기를 이용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불편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항공권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급을 거절하는 등 항공사의 횡포가 여전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 항공관련 피해 건수는 2014년 368건에서 지난해 491건, 올 상반기 현재 281건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민원은 휴가철이 집중되는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4년은 7~8월이 104건, 2015년은 109건이다. 올 7월도 55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관련 민원은 국내·외국계항공사를 막론하고 항공권 구매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로 청구하거나 아예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14년은 전체 368건 중 17.4%에 해당하는 64건, 2015년은 491건의 26.7%인 131건이다. 올 상반기 기준 281건 중 금전피해 민원은 107건으로 비율이 38%에 달했다.

수하물 운송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하거나 위탁수하물을 분실, 파손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은 해마다 피해가 잇따르는 원인으로 국내외 저비용항공사 출현을 꼽았다. 취항노선의 다양화와 저렴한 비용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지만 그에 상응하는 고객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항공사 과태료 부과 제재를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토록 하고 고객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했음에도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용자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일정을 여유롭게 해 항공일정 변동가능성에 대비하고 저가·일반 항공 모두 여행 전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 여부와 수하물 운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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