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위로금은 ‘장기매매’ VS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례비라도’
뇌사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을때 지급되는 일종의 ‘위로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100원이라도 장기 기증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장기 매매에 불과하고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넉넉치 않은 유가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의 위로금이라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뇌사 장기 기증자에게 최대 74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례비와 의료비 명목의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두고 찬반의 목소리가 높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가입 선진국 가운데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현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 매매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뇌사 유가족 중에는 장기기증 이후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강력히 항의 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실제 자신의 아들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했던 한 유가족은 “장기기증을 했다니 가족이 돈을 받은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실제 통장에 찍힌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들을 740만원에 팔아먹은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는데 장기기증을 통해 타인에게 생명을 줄수 있어 잠시나마 행복했는데 아들을 두번죽이는 것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대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관계자는 “일부 유가족은 넉넉하지 않은 경우 위로금이 필요해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기증 자체를 돈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생명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기증한 것이 자칫 장기매매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다르다.
일선에서 뇌사자와 보호자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하고 권고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장제비 명목의 지원금이 장기기증을 결정하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위로금은 말그대로 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려운 형편에 갑작스럽게 가족을 보내야 하는 보호자들에게 장례비 명목의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설문조사도 벌이고 위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 없어질 경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꺼리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이식학회는 현행법률상 장기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과 병원비 항목을 삭제하고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식학회는 우리나라가 기증자에게 장례비, 의료비, 본인 부담 의료비 등을 실제 돈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이 자칫 ‘금전적 보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이식학회는 다른 직접적인 지원금을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하고, 국가 장례 대행 서비스 및 추모공원 설립과 같은 비금전적인 지원 방안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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