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에 헌법 행정재판 연구회가 설립됐다.
지방법원 단위에서 헌법 관련 연구회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연구회의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대전지방법원은 창립세미나를 갖고 재판에서 충실한 헌법규범력 구현을 통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연구회는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영역에서 헌법에 따라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ㆍ적용함으로써 헌법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됐으며,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들어서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의 헌법, 행정법 연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연구회는 차문호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회장으로 선임했으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판사 들이 회원으로 구성된다. 또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을 자문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연구회는 자문교수를 위촉하고 정기적으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헌법행정재판 연구성과를 전국 법원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연구회에 참여한 한 판사는 “행정재판뿐 아니라 민사, 형사, 가사 재판 등 법원이 하는 모든 재판에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헌법 이념이 잘 구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행정재판연구회의 발족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전지방법원은 중앙부처가 다수 소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전국 어느 법원보다 헌법, 행정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연구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를 실제 재판에 구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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